'25년~'29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신청 대상 및 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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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02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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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5 | ||
1. 환경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총량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2029년 사업장 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대기오염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통해 전체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2029년 할당절차 및 방법 등 안내(붙임1) 3. 이와 관련, 도 관할 총량관리사업장에서는 2025~2029년 배출허용총량 재할당 신청을 사업장대기오염관리시스템 (온라인)입력 및 할당 신청서(오프라인)를 작성하여 '24. 9. 27.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신청서 제출 방법 : 메일 제출(yun5856@korea.kr) 또는 우편(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 윤재웅 주무관)) 붙임 총량관리사업장 재할당 신청 절차 등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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