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25년~'29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신청 대상 및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 2024-09-03
조회수 88
1. 환경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총량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2029년 사업장 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대기오염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통해 전체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2029년 할당절차 및 방법 등 안내(붙임1)

3. 이와 관련, 도 관할 총량관리사업장에서는 2025~2029년 배출허용총량 재할당 신청을 사업장대기오염관리시스템 (온라인)입력 및 할당 신청서(오프라인)를 작성하여 '24. 9. 27.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신청서 제출 방법 : 메일 제출(yun5856@korea.kr) 또는 우편(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 윤재웅 주무관))

붙임 총량관리사업장 재할당 신청 절차 등 각 1부. 끝.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붙임1]재할당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hwpx

    101KB

  • [붙임2] One-Stop 시스템을 활용한 2025~2029년도 할당 가이드라인.hwpx

    6.02MB

  • [붙임3]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분류체계.xlsx

    50KB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이전글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민원행정담당관 061) 286-7832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