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변경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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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보전과 | 작성일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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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08 | ||
1. 산림사업법인 신규 및 변경등록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개정 2018. 11. 27.)에 따라
기존의 기술1급, 2급 기술자가 기술중급, 초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첨부파일3. 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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