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변경신청서 서식

작성자 산림보전과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1408
1. 산림사업법인 신규 및 변경등록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개정 2018. 11. 27.)에 따라
 기존의 기술1급, 2급 기술자가 기술중급, 초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첨부파일3. 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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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hwp

    53KB

  • [별지 제22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28KB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업무 매뉴얼(변경).hwp

    3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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