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작성자 환경정책담당관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177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2013. 5. 24.부터 해당사업장 시장·군수가 인허가 권자임.

※ 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은 '13. 5. 23.까지 전라남도 도청 및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던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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