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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상하수도 밀폐공간 사고예방 특별 안전교육

작성자 민원행정담당관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209
전남도는 지난 25일 상하수도시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관계공무원 및 공사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하수도 관로, 맨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지하구조물, 기계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근로자 안전 환경 확보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도 교육했다.

특히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 시 비치해야 할 보호장비 및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는 ▲밀폐공간 목록화 관리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경고 표시 ▲복합가스측정기·보호장구·구호장비 비치 ▲근로자 대상 최초 작업 투입 시 2시간 이상 특별교육·6개월에 1회 이상 보호장구 사용법·응급처치 등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달부터 상하수도 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 상수도시설 463개소(취수장 70개소, 정수장 76개소, 배수지 317개소)와 하수도시설 957개소(공공하수처리장 72개소, 면단위 하수 처리장 27개소, 농어촌하수처리장 858개소), 하수관로 1만2천134㎞에 설치된 맨홀 22만4천899개소 등 밀폐공간을 목록화했다. 또 위험표지판, 보호장구 및 구호장비 등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교육을 통해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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