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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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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공제보험(시·군민안전보험)

전라남도에서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장대상

  • 전남도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사고발생일 이후 3년 이내

보장금액 및 항목

  • 최대 2,000만원, 20개(시·군별 상이)
  • 1.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2,000만원)
  • 2. 사회재난 사망(2,000만원)
  • 3.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4.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 5.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8. 강도 상해사망(2,000만원)
  • 9. 강도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10. 농기계 상해사망(2,000만원)
  • 11. 농기계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2,000만원)
  • 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2,000만원)
  • 14.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300만원)
  • 15.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1건당 10만원)
  • 16. 보행중 교통사고 상해사망(500만원)
  • 17. 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500만원)
  • 18.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2,000만원)
  •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2,000만원)
  •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진료비(10만원)

보험금 신청

  • 시·군별 가입 보험사(상세 안내 누리집 참고)

상세 안내 누리집

  • 콘텐츠 관리부서
  • 최근업데이트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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