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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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공제보험(시·군민안전보험)
전라남도에서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장대상
- 전남도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사고발생일 이후 3년 이내
보장금액 및 항목
- 최대 2,000만원, 20개(시·군별 상이)
- 1.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2,000만원)
- 2. 사회재난 사망(2,000만원)
- 3.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4.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 5.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8. 강도 상해사망(2,000만원)
- 9. 강도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10. 농기계 상해사망(2,000만원)
- 11. 농기계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2,000만원)
- 1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2,000만원)
- 14.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300만원)
- 15.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1건당 10만원)
- 16. 보행중 교통사고 상해사망(500만원)
- 17. 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500만원)
- 18.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2,000만원)
- 19.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2,000만원)
-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진료비(10만원)
보험금 신청
- 시·군별 가입 보험사(상세 안내 누리집 참고)
상세 안내 누리집
- 콘텐츠 관리부서
- 최근업데이트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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