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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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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21-12-13 담당자 장석규 연락처 061-286-2241
○ 재산심사 결과 보완명령 이상 처분 대상자 보완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입니다.

○ 보완신고서 작성 안내사항
- 보완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만 작성
- 각종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와 가액(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 잔액 등)을
확인 후 정확하게 작성 ※ 재산등록 보완사항 “정정금액”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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