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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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재산심사 결과 보완명령 이상 처분 대상자 보완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입니다.
○ 보완신고서 작성 안내사항
- 보완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만 작성
- 각종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와 가액(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 잔액 등)을
확인 후 정확하게 작성 ※ 재산등록 보완사항 “정정금액”으로 신고
○ 보완신고서 작성 안내사항
- 보완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만 작성
- 각종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와 가액(공시지가, 기준시가, 예금 잔액 등)을
확인 후 정확하게 작성 ※ 재산등록 보완사항 “정정금액”으로 신고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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