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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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보완신고서 작성방법
재산등록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신고를 요구받은 의무자께서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잘못신고한 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신고서 작성·제출방법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잘못신고한 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신고서 작성·제출방법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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