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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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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4-26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와 관련됩니다.

2. 도 실과사업소 및 각 기관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또는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5급∼7급, 소방장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였던 퇴직예정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 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없이 임의로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을 신청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의 취업도 취업제한 확인 절차를 적용

나.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금지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는 퇴직 후 취급을 금지
○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을 금지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


붙임 1. 2012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현황(3766개) 1부.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안내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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