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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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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4-16
1.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및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와 관련됩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또는 특정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5급∼7급, 소방장이상 공무원)였던 아래의 퇴직 공직자께서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신고방법 :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퇴직재산신고서에 퇴직년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

3.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 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오니 붙임의 취업제한 확인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을 신청
나.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도 취업제한 확인 절차를 적용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없이 임의로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아울러,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을 금지하며,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제한제도가 붙임과 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윤리 관련 상세자료는 아래 감사관실 홈페이지의 자료실 게시자료 참고
- 주소 : http://class.jeonnam.go.kr/user/place42/index.action


붙임 1.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안내자료 1부.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문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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