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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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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매뉴얼입니다.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2-08
공직윤리법에 따라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된 공직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peti홈페이지)을 통해
최초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의 매뉴얼입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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