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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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매뉴얼입니다.
공직윤리법에 따라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된 공직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peti홈페이지)을 통해
최초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의 매뉴얼입니다.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된 공직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peti홈페이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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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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