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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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신고 헬프데스크 전화번호(02-2100-3333)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2-0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헬프데스크(전화 02-2100-3333)의 상담원과 전화상담을 통해 조치해 주십시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peti 홈페이지) 사용상의
시스템 오류사항과 시스템의 재산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게시판 메뉴의 시스템문의, 자료실, FAQ 등에서 해당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단어로 검색하여
등록된 조치방법을 활용하십시오.
조치방법이 등록되지 않은 오류사항에 대해서도
헬프데스크(전화 02-2100-3333) 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조치하십시오.
※ 행정전화로 통화 가능(도청에서는 111-3333)
헬프데스크(전화 02-2100-3333)의 상담원과 전화상담을 통해 조치해 주십시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peti 홈페이지) 사용상의
시스템 오류사항과 시스템의 재산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게시판 메뉴의 시스템문의, 자료실, FAQ 등에서 해당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단어로 검색하여
등록된 조치방법을 활용하십시오.
조치방법이 등록되지 않은 오류사항에 대해서도
헬프데스크(전화 02-2100-3333) 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조치하십시오.
※ 행정전화로 통화 가능(도청에서는 111-3333)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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