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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중 출가한 딸, 사망자의 재산신고를 하지 않는(등록제외) 방법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2-01
재산등록의무자의 친족중 출가한 딸, 사망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오니 등록제외를 설정하십시오.
등록제외 방법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시어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였을 때
본인의 인적사항과 (도로명)주소를 등록하고
다음단계의 "친족관리"항목에서
등록된 친족들의 (도로명)주소 등록화면의
"등록상태" 항목에서 "등록제외자"를 체크 선택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변동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록제외에 따른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제외 방법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시어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였을 때
본인의 인적사항과 (도로명)주소를 등록하고
다음단계의 "친족관리"항목에서
등록된 친족들의 (도로명)주소 등록화면의
"등록상태" 항목에서 "등록제외자"를 체크 선택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변동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록제외에 따른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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