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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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신고를 요구받은 의무자께서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누락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신고서 작성·제출방법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누락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신고서 작성·제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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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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