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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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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보완신고서 작성방법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15
재산등록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신고를 요구받은 의무자께서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누락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신고서 작성·제출방법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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