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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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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안내(11월 3일 기준)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5
1.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및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2항,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2. 퇴직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행위제한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퇴직한 등록의무자께서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취업제한 퇴직공직자(4급 이상 또는 특정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붙임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오니, 취업 희망 시에는 반드시 취업제한 확인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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