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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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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1-12-05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3항과 관련입니다.

2.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2011.10.30.)에 따라 퇴직공직자중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법인등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사기업체를 2011.10.28.(금)관보에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고, 퇴직공직자와 퇴직예정공직자 등에도 적극 홍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보고시일 : 2011.10.28.(금)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총 3,766개)

- 법무법인 ․ 회계법인 ․ 세무법인 : 37개업체

·적용기간 : 2011.10.30.∼2012.12.31.

- 사기업체 : 3,729개업체

·적용기간 : 2012.1.1.∼2012.12.31.

○ 확인방법

- 2011.10.28.(금)자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 - 자료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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