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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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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식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1-08-19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3년마다 갱신 신청 요망)



※ 재산등록의무자 : 도 소속 4급 이상 및 특정부서의 5급∼7급 공무원, 도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신고방법

①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 서명 원본 제출(감사관실)과 함께

②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신청자(재산등록의무자)는 은행용 공인인증서, 행정전자서명 등으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 재산신고 메뉴 → 신고서작성 → 친족관리 메뉴에서 고지거부대상자를 친족 등록 → 고지거부신청등 메뉴 → 고지거부신청 메뉴 → 좌측 "신청" 버튼 클릭하여

- 고지거부 대상자를 선택 신청하고

- 고지거부 신청서 원본 스캐닝 이미지를 첨부 등록

- 스캐닝 이미지는 JPG, GIF, TIF로만 작성하여 첨부 등록 가능(첨부서류 스캔 할때의 해상도는 800*600을 권장)

※ 첨부파일 가능사이즈는 5MB 이하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서 재산등록의무 발생일(인사발령일 등)로부터 15일 이내 고지거부 신청

- 최초 신고시기에 하지 못했으면 다음해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1월 20일까지)에 신청 요망



□ 제출자료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

-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되는자(고지거부대상자)의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 제 출 처 : 전라남도 감사관실(전화061-286-2264)



※ 유의사항

1.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날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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