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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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제공동의 철회서 서식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① 등록의무자는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확인(서명 등)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 동의서 제출자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친족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 가능
- 대상자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 출가한 딸, 친족중 사망자, 자부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09.02.03 이후 여성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은 친정부모임을 유의
※ PETI를 통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 동의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 동의내역은 PETI에서 조회 가능(http://www.peti.go.kr)
② 동의서에는 동의자와의 관계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동의확인(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③ 동의서는 FAX나 사본이 아닌 동의확인(서명)이 기재 된 원본을 제출
④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사실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인이 동의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대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다만, 미성년자의 대리인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 동의자의 관계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제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①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동의했던 자 중 출가, 이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동의철회서는 11월 말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시 당해년도 정기변동신고시 정보 제공안함
□ 제출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도 소속 4급 이상 및 특정부서의 5급∼7급 공무원, 도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제출처 : 전라남도 감사관실(전화061-286-2264)
□ 제출방법
① 동의서 서명 원본 제출(감사관실)과 함께
② 동의서 원본 스캐닝 이미지를 PETI시스템에 첨부 등록
- PETI시스템 접속 → 친족관리 메뉴에서 친족 등록 → 고지거부신청등 메뉴 → 정보제공동의 → "동의서제출" 버튼 클릭
- 스캐닝 이미지는 JPG, GIF, TIF로만 작성하여 첨부 등록 가능(첨부서류 스캔 할때의 해상도는 800*600을 권장)
※ 첨부파일 가능사이즈는 5MB 이하만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 11월말 이전(가능한 한 11월 5일까지 제출 요망)
① 등록의무자는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확인(서명 등)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 동의서 제출자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친족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 가능
- 대상자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 출가한 딸, 친족중 사망자, 자부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09.02.03 이후 여성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은 친정부모임을 유의
※ PETI를 통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 동의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 동의내역은 PETI에서 조회 가능(http://www.peti.go.kr)
② 동의서에는 동의자와의 관계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동의확인(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③ 동의서는 FAX나 사본이 아닌 동의확인(서명)이 기재 된 원본을 제출
④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사실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인이 동의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대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다만, 미성년자의 대리인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 동의자의 관계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제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①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동의했던 자 중 출가, 이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동의철회서는 11월 말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시 당해년도 정기변동신고시 정보 제공안함
□ 제출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도 소속 4급 이상 및 특정부서의 5급∼7급 공무원, 도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제출처 : 전라남도 감사관실(전화061-286-2264)
□ 제출방법
① 동의서 서명 원본 제출(감사관실)과 함께
② 동의서 원본 스캐닝 이미지를 PETI시스템에 첨부 등록
- PETI시스템 접속 → 친족관리 메뉴에서 친족 등록 → 고지거부신청등 메뉴 → 정보제공동의 → "동의서제출" 버튼 클릭
- 스캐닝 이미지는 JPG, GIF, TIF로만 작성하여 첨부 등록 가능(첨부서류 스캔 할때의 해상도는 800*600을 권장)
※ 첨부파일 가능사이즈는 5MB 이하만 가능합니다.
□ 제출기한 : 11월말 이전(가능한 한 11월 5일까지 제출 요망)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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