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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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의 본인 및 직계 비속 병역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병역사항의 변동내용을 신고할 서식입니다.
□ 제출대상
- 4급 이상 공무원 중 본인 및 본인의 직계비속(손자, 외손자 포함) 병역 변동사항 발생자
□ 제 출 처 : 전라남도 감사관실(전화061-286-2264)
□ 제출방법 : 변동신고서 원본 제출(감사관실)
□ 제출기한 : 수시
□ 제출대상
- 4급 이상 공무원 중 본인 및 본인의 직계비속(손자, 외손자 포함) 병역 변동사항 발생자
□ 제 출 처 : 전라남도 감사관실(전화061-286-2264)
□ 제출방법 : 변동신고서 원본 제출(감사관실)
□ 제출기한 : 수시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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