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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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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3-01-03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와 관련하여
○ 『2013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고지거부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대상/신청시기
- 신청대상 : 직계존비속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신청시기
▪ 최초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재산변동신고자 : 신고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유예사유가 소멸된 신고유예자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자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청후 허가신청서 및 증빙자료 우편 제출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접속)
※ 허가대상자가 "고지거부허가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신청


□ 제출 필요서류
- 고지거부허가 신청서
-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고지거부 허가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세대원수 확인, 도시·농촌지역 확인), 주민등록초본(6개월이전 분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타인부양시)
- 소득 증빙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연금수급증명서, ㉱농지원부,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예금 증명서, ㉶부동산 소유증명서, ㉷소득·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신청서류 제출처
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자 : 자치단체장, 도의원, 3급이상 공무원
- 주소 :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4호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고지거부허가 업무담당자
②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자 : 4급이하 공무원, 시·군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 주소 : (우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감사관실 고지거부허가 업무담당자


□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직계존속)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직계비속)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사업을 통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독립생계 소득기준 : 붙임 자료 참조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사이트(http://www.kreic.org/realtyprice)
-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2013년부터 고지거부 심사기준 강화・보완
▪ 자녀 : 등록기준일 이전(재심사 신청일 이전) 등록의무자와 180일 이상 별도세대 구성
==> 인사발령일 또는 재심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전부터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 허가 가능
▪ 타인부양 : 타인 부양자의 소득 또는 소득이전액과 피부양자의 소득 합산 가능


□ 증빙 제출서류
- 고지거부허가 신청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고지거부 허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별도세대 구성일자 확인 가능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관련 서류(소득·재산세 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증명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농지원부, 부동산 소유증명서, 예금 증명서,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등)


☆ 승인조건 예시자료
부모님 2명을 고지거부 승인받으려고 할 때 부모님과 재산등록의무자의 동생이 함께 한 가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면 부모님 2명만 고지거부 허가를 받고자 하여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은 3인가구 소득기준에 충족되어야 고지거부허가 승인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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