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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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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9-24
1.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내년도 1월 정기재산변동신고 편의를 위하여 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금융거래 잔액 또는 부동산 소유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홈페이지(www.peti.go.kr)에서 동의서를 신청하고
○ 붙임 동의서 서식의 서명날인 원본을 감사관실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제출현황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하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미 제출자는 제출 요망

☆ 서명 날인된 동의서 원본은 감사관실에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관실에 서명 날인 원본 도착시에만 동의서 제출 신청을 승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동의서 제출요망
○ 고지거부는 3년마다 신청하여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허가 갱신 누락 시에도 자동적으로 사전 정보제공을 받아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지거부 허가자도 동의서 제출 요망
○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올해로 만료되어 고지거부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고지거부허가자는 지금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허가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서 지금 정보제공동의서는 제출이 되지 않으니 내년도 동의서 제출 안내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사전제공 업무안내 1부.
2.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서식 1부. 끝.
3. 동의서 제출 및 확인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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