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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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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촉구

담당부서 감사관실 작성일 2012-08-27
☆ 전라남도 감사관-6590(2012.08.24.)호와 관련입니다.

1.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퇴직 공직자께서는 퇴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제출을 촉구하오니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2. 9. 7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퇴직자자중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미 제출자(개별통보 완료)
나. 신고내용 : 퇴직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다. 신고방법 :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아래 주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작성․제출
- 접속주소 : www.peti.go.kr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재산등록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전화 상담 요망

2.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 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오니 필요시 붙임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확인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직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 안내자료 1부.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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