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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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요청(촉구)
1.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및 제6조(변동사항 신고),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2489(2012.06.12.)호와 관련됩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퇴직에 따른 의무감 약화 등으로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적 조치(재산등록 거부의 죄)에 앞서 퇴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제출을 촉구하오니 붙임의 신고 대상자께서는 추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2. 7. 8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및 대상자는 붙임 자료 참조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사용방법은
- 행정안전부 운영 HelpDesk로 전화(☎02-2100-3333) 문의 요망
2.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퇴직에 따른 의무감 약화 등으로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적 조치(재산등록 거부의 죄)에 앞서 퇴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제출을 촉구하오니 붙임의 신고 대상자께서는 추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2. 7. 8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및 대상자는 붙임 자료 참조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사용방법은
- 행정안전부 운영 HelpDesk로 전화(☎02-2100-3333) 문의 요망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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