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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 투표기간(4.5.~4.6.) 및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 조문 :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 조문 :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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