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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진단」 참여방법 안내
'24. 1. 27.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무료)」 을 '24. 4. 30.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인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인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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