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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계획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강진군 공고 제2024-107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 취소 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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