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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광주광역시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24-04-19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2. 17(토) / 2024. 2. 18(일) / 2024. 4. 18(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김진표 국회의장님)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광주광역시- 현 5개 구청, 현 8명 의원님 )
- 윤영덕 의원님 / 이병훈 의원님 / 송갑석 의원님 / 양향자 의원님 /
조오섭 의원님 / 이형석 의원님 / 이용빈 의원님 / 민형배 의원님 ( 21대 -
8명)
- 정진욱 의원님 / 안도걸 의원님 / 조인철 의원님 / 양부남의원님 /
정준호 의원님 / 전진숙 의원님 / 박균택 의원님 / 민형배 의원님 (22대 -8명)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 질서 회복 등 (1)
- ( 증간 줄임 ) -
0. 법 질서 확립
법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며 아래 공무원법이 하위법으로 특별법입니다. 민선단체장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헌법으로 보면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부를 통솔하는데 따르는 장애법령은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이지만 정부의 법률을 만드는 입법과정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지방자치법 즉 민선단체장 법은 폐기처분하고
대통령의 발령권인 인사권(국무위원인 장관들)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접어십시오 !
즉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행시 공무원(국세청)인데 그렇다면 그만한 상식은 갖추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공무원의 일인입니다.
대통령 등 중요한 공무원은 매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 ( 중간 모두 줄임 ) -
지방청의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공무의 방해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간과하면 당해의 정부 조직은 망하는 것입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법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 다수성의 횡포
다) 김진표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라) 21세기 정부는 전자정부라고도 일컫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대통령 후보자의 기탁금은 ‘ 세칭 돈내고 돈 따 먹기’입니다
- 이하 모두 줄임
선거 기탁금은 선거 비용으로 바꾸어 대폭적으로 금액을 줄여서 낙선하면 선거 비용을 반환하고 당선되면 둡니다.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사항 등의 홍보는 시도청 공영의 전자 게시판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즉 구의회 의원,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며 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2. 6. 3(금), 기초단체장 당선자 득표 현황 / 동아일보 2020. 4. 17(금), 2024. 4. 12(금)- 21대 및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등록 : 2024. 2. 17(토) / 2024. 4. 18(목) / 2024. 4. 1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대전시청, 층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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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님
제 목 (1)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제 목 (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4회 등록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행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8호, 2020. 8. 18,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의사과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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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 인재들 청문회 기피..... 공직 모시기 힘들다 ”
- 동아일보 2020. 10. 30(금) A5면, 박효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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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청문회법 - 소관처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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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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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의
공직 후보자 라는 용어는 청문회 법에서의 용어이고
임명 동의안 이란 용어도 헌법( 또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국회 소관인 청문회 법으로서
대통령의 임면권(헌법 78조)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도 중지하십시오 !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청문회를 가치게 하는 것은
월권(헌법 66조, 78조)이며
만일 현직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당해 의원이 장관직에 응하고자 하면 국회에 의해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매년 재산등록을 하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 품위 유지 업무’, ‘ 청렴의 의무’ 가 있어
잘못하면 징계(탄핵)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이 두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로써 공무원이 축첩을 하는 것,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해서 이것이 직장에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당해 공무원이 직위가 있으면 당장 직위해제가 됩니다. 직위해제도 절차가 있으니 직위해제 자체가 사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위도 아닌 팀장이나 동 주무를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것은
(원인)무효한 행정 행위인 것입니다. 2002년 초 제안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개발주의자 이명박 정부에서 이후 입법한
국무위원이 청문회를 가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제 31조2)은 위헌(대통령의 임면권)이므로 폐기처분하십시오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된 권리인 권한입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그래서 이후 ‘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전임자가 잘못한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니 지체없이 바로 잡으시고 하위 법령은 손질하면 됩니다.
두분은 권한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등록 : 2024. 1. 5(금) / 2024. 1. 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4. 3. 2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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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2. 17(토) / 2024. 2. 18(일) / 2024. 4. 18(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김진표 국회의장님)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광주광역시- 현 5개 구청, 현 8명 의원님 )
- 윤영덕 의원님 / 이병훈 의원님 / 송갑석 의원님 / 양향자 의원님 /
조오섭 의원님 / 이형석 의원님 / 이용빈 의원님 / 민형배 의원님 ( 21대 -
8명)
- 정진욱 의원님 / 안도걸 의원님 / 조인철 의원님 / 양부남의원님 /
정준호 의원님 / 전진숙 의원님 / 박균택 의원님 / 민형배 의원님 (22대 -8명)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 질서 회복 등 (1)
- ( 증간 줄임 ) -
0. 법 질서 확립
법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며 아래 공무원법이 하위법으로 특별법입니다. 민선단체장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헌법으로 보면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부를 통솔하는데 따르는 장애법령은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이지만 정부의 법률을 만드는 입법과정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지방자치법 즉 민선단체장 법은 폐기처분하고
대통령의 발령권인 인사권(국무위원인 장관들)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접어십시오 !
즉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행시 공무원(국세청)인데 그렇다면 그만한 상식은 갖추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공무원의 일인입니다.
대통령 등 중요한 공무원은 매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 ( 중간 모두 줄임 ) -
지방청의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공무의 방해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간과하면 당해의 정부 조직은 망하는 것입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법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 다수성의 횡포
다) 김진표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라) 21세기 정부는 전자정부라고도 일컫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대통령 후보자의 기탁금은 ‘ 세칭 돈내고 돈 따 먹기’입니다
- 이하 모두 줄임
선거 기탁금은 선거 비용으로 바꾸어 대폭적으로 금액을 줄여서 낙선하면 선거 비용을 반환하고 당선되면 둡니다.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사항 등의 홍보는 시도청 공영의 전자 게시판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즉 구의회 의원,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며 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2. 6. 3(금), 기초단체장 당선자 득표 현황 / 동아일보 2020. 4. 17(금), 2024. 4. 12(금)- 21대 및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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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2. 17(토) / 2024. 4. 18(목) / 2024. 4. 1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대전시청, 층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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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님
제 목 (1)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제 목 (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4회 등록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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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8호, 2020. 8. 18,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의사과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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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 인재들 청문회 기피..... 공직 모시기 힘들다 ”
- 동아일보 2020. 10. 30(금) A5면, 박효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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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청문회법 - 소관처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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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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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의
공직 후보자 라는 용어는 청문회 법에서의 용어이고
임명 동의안 이란 용어도 헌법( 또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국회 소관인 청문회 법으로서
대통령의 임면권(헌법 78조)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도 중지하십시오 !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청문회를 가치게 하는 것은
월권(헌법 66조, 78조)이며
만일 현직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당해 의원이 장관직에 응하고자 하면 국회에 의해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매년 재산등록을 하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 품위 유지 업무’, ‘ 청렴의 의무’ 가 있어
잘못하면 징계(탄핵)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이 두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로써 공무원이 축첩을 하는 것,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해서 이것이 직장에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당해 공무원이 직위가 있으면 당장 직위해제가 됩니다. 직위해제도 절차가 있으니 직위해제 자체가 사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위도 아닌 팀장이나 동 주무를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것은
(원인)무효한 행정 행위인 것입니다. 2002년 초 제안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개발주의자 이명박 정부에서 이후 입법한
국무위원이 청문회를 가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제 31조2)은 위헌(대통령의 임면권)이므로 폐기처분하십시오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된 권리인 권한입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그래서 이후 ‘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전임자가 잘못한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니 지체없이 바로 잡으시고 하위 법령은 손질하면 됩니다.
두분은 권한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등록 : 2024. 1. 5(금) / 2024. 1.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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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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