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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지방관료가 단체장을 맡아야 지방자치 (1-1)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24-05-13
[ ※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1999년 3월 ~ 199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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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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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제안서 )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웃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은 우리들이 또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짐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얼굴이 웬지 하얀 음악 선생님(故, 김봉진 선생님, 男)께서 우리들이 손톱을 깎고 다니는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지, 음악 시간마다 검사하였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한참 후였다. 각암(다리 사이에 혹이 생기는 병이라고 함)으로 돌아 가셨다는 것이었다. 미혼의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던지 애인이 무척 많이 울더라고 같이 전하였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외동딸인 봉귀가 갑자기 개명(改名)을 할 때도 우리는 전연 눈치채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들을 가르치던 한 유능한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다고 문을 잠그고, 울고 법석을 부리던 우리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고 말려서는 안된다고 달래 주었던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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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또 많이 보아왔다.
부산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직원들에게도 잘 대해주던 고(故), 이종열씨 ,
그는 내가 북면출장소 근무할 때, 산하 (아래) 관할동의 하나인 두구동사무소에 한 때 근무하였는데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이어 있는 지역으로서 포도와 당근 등의 특수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동(洞)이였다. 늦 여름 포도가 질 때 쯤,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정영애)과 함께 포도를 사 먹으러 두구동의 포도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를 안내해 주어, 달고 단 늦 여름 포도를 실컷 먹었는데 그 계산을 그 직원이 몽땅 하였다. 머리도 명석하고 유머도 있으며 인간관계도 좋아 그 집안도 좋다는 말도 들렸는데 그가 결혼 후 어린 딸 하나를 두고서 죽었단다 (1980년 겨울, 동래구 서 4동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서 근무할 때, 10명도 안되는 정규 여직원이 계를 만들었다. 달달이 일정한 돈을 모아 부산의 산악회에 끼어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결혼하면 곗돈으로 선물도 하자고.
또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결혼하면 시부모와 자식, 남편에 묶이는 법이어서 세상 구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여직원 중에서 나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던 남숙(여, 故, 김 남숙씨 - 송도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이가 같은 공무원(김이경씨)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여, 그녀는 남편과 행복하고, 나는 고독이 싫어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젊음을 잊고 공부하는가 했더니 어느 해(198*년 3월)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쉬다가 공직에 사표를 냈다는 것이었다. 암은 5년 동안 재발 않으면 산다더니 1989년경 그 남편(김이경씨)이 당시 내가 근무했던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통계계장 : 지방행정 주사, 6급)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녀가 유방암이 재발하였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나를 그녀의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나았다고 생각한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였음을 그녀가 나를 통하여 알게 된다면 절망하리라는 우려 때문이였을까? 그 남자의 아내이기에 병든 그녀에게 가 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병이 재발한 지 3,4 년 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빈소에 갈 때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1987년 내가 근무하던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당시의 사무장으 로 신장염이란 병으로 인공 투석을 하며 죽음과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고(故), 우점구씨 (1987년 12월, 6급, 장전1동 사무장, 신장염)

1989년 밤 늦게 구청장님(서종수)을 댁으로 모셔다 주고 구청으로 돌아오던 구청장차가 접촉사고가 있어 한 밤중에 그 수습을 위하여 금정 경찰서에 들어서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고(故), 한만진씨 (1989년 2월, 6급,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장, 뇌졸중 )

동래구청에서 같이 근무해온 선배 공무원으로 인성이 좋기로 유명하였는데 동래구가 분구(分區)되어 금정구로 넘어 와 금정구 관내 동인 구서2동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1990년 12월 위암으로 돌아가신 고(故), 김영삼씨 (1990년 12월, 6급, 구서2동 사무장, 위암).

1992년,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많지도 않은 연세에 흰머리를 하고서 구민과 직원을 따뜻하게 대해 주던 고(故), 이재식씨(1992년 6월, 7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 간암).

한 때, 나와 같이 북면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잘 대해 주고, 또 말을 더듬던 고(故), 이일화씨 (1995년 4월, 6급, 금정구 선동 사무장, 위암)

이 즐거운 세상을 결혼도 하지 않고 왜 혼자 사느냐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던 정숙희씨도 1996년 5월 그렇게 즐겁다던 이 세상을 남겨 두고 거짓말처럼 죽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여, 1996년, 7급, 금정구청 지역교통과, 혈액암).

1988년 금정구청이 동래구에서 분구되고부터 계속 금정구청의 통신 기사로서 일해오면서 같은 구청의 여직원과 결혼 후, 딸 하나를 두고서 어느날 부곡동 가까이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하태정씨(1996, 5, 7일 사망, 금정구청 통신 기사)

동래구청에 함께 근무할 때 인사 부서의 인사 주무였으며 그 당시 고우 스톱과 술로써 나와 여자중학교 때 한 반을 했던 그의 처를 많이 속상하게 했던 고(故), 박종두씨 (1998년, 5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장, 간암 ).


오늘까지 살아남은 논자(論者) 본인은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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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공무원)
작성 일자 : 2024. 5. 12(일)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김재윤 금정구청장

제 목 : 불법이 위법을 낳고 - 돋보기
제 목 : 지방자치란 지방관료가 단체장을 맡아야 지방자치


국민건강을 위해서 정부는 부산 대도시의 짜투리땅 공유지(하천 부지 등)에는 그 공간이 다소 넓으면 그곳에는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어르신을 위한 * 정자가 하나쯤 들어서고
좀 더 작은 공유지에는 운동 기구만을 설치한 소공원이 자리했다.
그리하니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니 각 시군구 구청에선 너도 나도 그리하는 듯하다. 그 공유지에는 작은 하천부지들이 많다.
한편 부산의 도시 주위의 산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갱년기의 남성이나 여성들이 거의 매일 스포츠 센터에 가듯이 운동삼아 이곳 산엘 다니고 그리해서 인기가 있는 산(일일 등산로)에는 맨 위쪽 지점에 운동 기구가 있는 소공원이 조성이 된다.
이는 나아가 전국의 유명산에는 트래킹로가 개설이 되어졌다. 그에다 얼씨구 !
산과 산에는 흔들다리에다 바다의 섬섬에는 다리까지....
이의 설치는 아마도
시군구청에 체육인이 머무는 곳이 있어서 체육인들 몇인이 근무를 하고
이들은 관내 주민들을 모아 스트래칭 등을 지도하기도 하는데 ......
이의 재원은 별도인 듯한데 아마도 부유한 국민들이나 기업주들이 이(체육센터)에 재원을 주면 그 재원은 각종 세금 (상속세 포함)이 면제가 되니
주로 시도지사들이 이 재원을 이용해 각종의 체육 경기를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원인인 듯한데 그리하면 정부의 재정이 절감이 되면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해도
가. 산인 경우에는 산주에 민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 청소 등 계속 관리하고 관리인이 지정되어야 한다.

상기 가항)과 관련해서는 제안자 본가의 경우이다.
제안자는 부산에 살고 있고 그곳(선산 소재지)이 고향이며
선조가 그곳에 300년 가까이 내리 살아왔다. 이 고향 마을에는 혈족들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몇몇 아직 옛 집터와 같이 남아있는데
뒤쪽 산(선산)에 선조들의 묘가 있는데 묘의 당사자에 대해 혈족들이 아니 선조들이 이 곳에 얼마나 오래도록 살아왔는지 구태여 족보가 아니더라도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내리 300년)
그 선산에는 해마다 혈족들이 신사를 지낼 때 쯤(늦가을)이면 그곳에는 신사를 지내는 지점(묘자리)의 풀을 벌초하고 신사 때는 혈족(순흥안씨 문중회원)들이 모여 신사를 지내는데 음식은 돌아가면서 준비를 한다.
문중회에는 얼마의 자금도 있어 이날 정산을 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 선산 아래(아스팔트 길가)에 근사한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살펴보니 그 선산에 근사한 산책로가 위쪽으로 나 있어서 당해 금정구청에 알아보니 구청 총무과에서 그리했다는 것이어서 민원을 넣었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다니 바로 생활체육팀에서 그 재정으로 한 듯했다.
산길(조성한 길)을 따라 올라가니 위쪽에 체육기구를 몇 놓은 소공원이 있고 그곳은 본가의 선산(부지)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곳으로 오르는 길(산길 조성)을 조성할 때는 산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구청 총무과에서 조성했다면 구청 내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하면 제안자 본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산주 몰래 길을 낸 것이니 분명한 저의가 있고 이는 다소간 짐작은 되지만 줄이겠다.
이에 대해 당해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답변도 조치도 없고 이후 가보니 산책로를 더 넓혀 놓았는데 이에 본가(혈족)의 1인이 그 산에 햇볕이 드는 동쪽에 밭을 제법 넓게 갈아 놓았다. 불법이 위법을 낳은 것이다.
이(위법 : 산에 밭 조성)는 또한 부산의 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도록 한 점,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망)의 건도 포함이 돠어 있는데 안동수의 부친(아버지의 막내 삼촌)이 금정중학교(범어사 소유의 사립 중학교) 교장을 오래 지냈는데 문중회장도 오래 맡았으니 안씨 문중회에서 금정구청에 감정이 좋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불법(선산에 산길 조성)이 위법(산에 밭 조성)을 낳은 배경이다.
그 선산에는
오래된 소나무 고목이 적지 않은데(10여수 ) 그 고목들이 죽어가고 있어 며칠간 드나들며 고목을 타고 오르는 나무들(덩쿨)을 제거하고 그 주위의 잡목들도 제거(전정)해 놓았다. 소나무 고목들이 죽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너무 오래되었고 그리고 바로 아래 아스팔트 길(일제 강점기에 조성한 신작로)이 생겨서 그로써 물이 부족해 그런 듯해서 옆에 물통을 가져다 놓고 천수를 받아 물을 보충해 주어야 다소간 살아날 듯했다.
시도지사는 현안 사항으로
한국의 산하에 국적 모를 이상한 풀들이 들판과 들판의 나무(감나무 등)를 덮고 이제 산으로 번져가는데 농민들이 지방단체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않아서......
그리고 제안자는 수년 전부터 한국은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 대도시에서는 이들을 농촌 일손 돕기를 권장해 왔는데 이도 나라 꼴이 바로 되어 일꾼의 관들이 지방단체장을 맡아야 가능할 듯 싶다.
제안자가 요즈음 선산에 출퇴근 하다시피하는 것은 이상한 풀이 선산을 덮어와서 이를 제거하고 산길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상한 풀은 일단 자리하면 지난 가을에 씨들이 퍼져 계속 돋아나므로
봄에서부터 쏙쏙 제거해야만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부산에는 산에 묘를 두지 못하도록 했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허용해야 한다. (규제 개혁)
여타 도단위에는 밭이나 산에 묘지를 둘 수 있지만 보통 산주도 모든 산에 묘지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공원묘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노태우 정부에서는 가정복지과(노인 복지, 장례 업무)의 업무에 속했다.
정부에서는 일전 한국의 저출생 방지 대책을 위해 중앙에 사회 부총리를 둔다고 발표했다.
출산의 장려는 결혼의 만혼과도 관련되고 법에서는 민법과도 관련이 된다.
실제 식품의 안전도 여성의 몫이 크니 식생활을 다소 편하게 하는 것도
인류의 가족제도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란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을 맡는 것이 지방자치화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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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 .............부산에는 정자가 숲이 있는 그늘에 설치해 있는 경우에도
숲 특히 그늘의 숲에는 모기가 많아서 그곳에서 쉬는 시민들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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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공무원, 제안자)
작성 일자 : 2024. 5. 12(일) 오전 10 : 03

소관 : 각시도 직장협의회 (공노)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주 제 : 식품 안전,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지방자치란 지방관료가 단체장을 맡아야 지방자치 (1-1)

상기 본문 [ ※ ]에서의 글은 제안자의 최근 일상을 기록한 것으로
결론은 지방단체장으로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함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입법화하고 제도화 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인 각시도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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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안자가 1) 민선단체장의 자격 제시
2) 현 민선지방단체장 제도의 위헌성 설명
3) 지방단체장을 지방청 관료에게 주되 선정 방법을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1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투표)해서
최다 득점자와 차점자를 선정해서 당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만일 임기 중 단체장이 궐위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차점자가 남은 기간을 맡는다 /
시군구청장은 지방행정직 또는 세무직의 전현직 공무원에서 그리고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직으로 하되 그 자격을 전현직의 공무원에게 주었는데
그 폭(연령)은 여유를 두었으나 주인의식을 가진 단체장이어야 해서 그 자격과 투표하는 공무원을 당해 시도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는
정규직의 현직 및 전직의 공무원인 퇴직자로 한정했다. 공무원들이 평소 근무할 때의 업무 분장을 지근 상사가 하듯이 지방단체장의 자격도 업무 한계처럼 분명하게 하고(책임감)
행정 조직 공무원들이 모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을 자격자로 투표하도록 했으나 실제 공직에서나 공무원 법령에서는 모범 공무원이란 용어 제한은 없다. 즉 선정하는 소속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모범공무원이면 또한 소속 행정조직에서의 민주적인 단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시군구청의 부구청장은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당해 구청장 및 군수가 당해 시도의 여성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3급, 또는 직무대리) /
시군구의 지역은 2~3곳을 묶고 출마자는 당해 지역구에 오래 살았거나 오래 근무한 지역을 선택하고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를 검토하며
투표 과정 및 개표에서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하되
지방행정청의 투개표 참가인은 당해의 교육구청의 교사 및 교육직 공무원이 맡으며
교육감의 투표 과정 및 개표에는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이 맡는다. 개표는 수개표이다.
............................................................................................

상기 점선 내의 사항(상세 내용 포함)을 파악해서
각 공무원 노조에서는
동의를 하거나 다소 수정해서 가결해서 조기에 대통령실에
각 시도별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자가 정부에 제안 건의서로 제출한 방법은 국민제안 형식인 다음으로
이후 이어서 보충, 수정한 사항(상기처럼) 이다.
대통령의 시간, 지방단체장의 시간, 공무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으므로 미루지 않아야 하고 공무원 노조에서의 가결 사항도 참가자 중심으로 수정안을 받고 검토해서 제출하되 보다 나은 안이 있어도 다행이다.
노조(과거 직장협의회)에는 7급이하의 공무원이 참석했는데 요즈음은 알 수 없다.
지금 상하 정부가 마비되어 비상시국이며 21대 국회가 5월 29일 끝난다고 하니 다가오는 20일(월)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정부에서는 5월 27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하면 21대 국회에서 의사봉을 칠 수도 있다.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에 있어도 전공노, 각 지부 공무원 노조에서는 자신의 일에서 방관해서는 안된다. 주인으로서 참여해야 하며 제안자가 여태껏 이에 참여해 온 것도 신분이 전현직 공무원에 속하는 정규직의 공무원이라 방관하지 않은 것이며 식품 안전의 제안서는 공무 담임권을 가진 여성 공무원이므로 맡은 것이다.
__________ 다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기 국민제안,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2021. 6. 25,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제목 (2) : 부군수, 부구청장의 보직과 단체장 직무대리 규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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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12(일) 오전 10 : 04 ~ 10 : 50
서울시청, 부산시청 등 등재 가능한 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지방자치란 지방관료가 단체장을 맡아야 지방자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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