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숨은 선행방
HOME > 참여와 소통 > 도민의소리 > 우리동네 숨은 선행방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00번지에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생활 및 농사를 짓고 현재는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약 1년전쯤 장흥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덕읍 연지리에 아버지명의의 땅이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998년도에 돌아가셨고 제가 상속을 받았으나 땅 하나(약 41평)가 누락된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봤더니 약 41평의 땅이 논에서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약40년전) 아버지께서 보상을 받고 명의를 순천도로관리공사? 회사?에 넘기지 않아서 아직 2차선 국도로 사용중인 도로(그때당시 논)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장흥군청 토지보상과 담당자의 안내를 받았는데
땅 명의를 제 앞으로 상속처리하고 감정평가하고 기준에 맞게 보상처리후 명의변경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평당48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니 현재 거래가가 평당 5만원에서 6만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40년전에 아버지께서 국가가 하는일에 대한 도로일로 논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시세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감정평가가 나왔는지 장흥군청 토지보상과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40년전에 도로로 편입됐는데 현재시세보다도 적을수 있을까요?
군청 토지보상 (담당자) 기준으로는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다른분들도 거의 모두 그렇게 보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이상해서 다른분들께 자문도 구해보고 법률을 아는 지인분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장흥군청 인근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보라고 하여서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결과 그 토지는 법적인 해석으로 40년을 모두 보상받을수는 없지만 15년동안의 도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고 그 사용료는 변호사 선임후 판결에따라 얼마정도의 보상기준이 나오지만 평당 48000원 보다는 훨씬 더 나올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판결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음)
다시 장흥군청 토지보상과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런 법률해석은 지금껏 보상할때 한적이 없고
기존에도 그랬으므로
저에게도 48000원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땅이 41평정도라 48000원씩 보상을 받으면 약 200만원 정도이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몇백만원은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땅의 크기가 작기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로 거의 다 나갈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양쪽의 법적인 해석이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 당시 국가가 하는일에대한 당연하듯 내어주셨는데
또 많은 농민들이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민분들도 혹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른 보상기준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의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사실 공유 및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00번지에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생활 및 농사를 짓고 현재는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약 1년전쯤 장흥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덕읍 연지리에 아버지명의의 땅이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998년도에 돌아가셨고 제가 상속을 받았으나 땅 하나(약 41평)가 누락된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봤더니 약 41평의 땅이 논에서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약40년전) 아버지께서 보상을 받고 명의를 순천도로관리공사? 회사?에 넘기지 않아서 아직 2차선 국도로 사용중인 도로(그때당시 논)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장흥군청 토지보상과 담당자의 안내를 받았는데
땅 명의를 제 앞으로 상속처리하고 감정평가하고 기준에 맞게 보상처리후 명의변경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평당48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니 현재 거래가가 평당 5만원에서 6만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40년전에 아버지께서 국가가 하는일에 대한 도로일로 논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시세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감정평가가 나왔는지 장흥군청 토지보상과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40년전에 도로로 편입됐는데 현재시세보다도 적을수 있을까요?
군청 토지보상 (담당자) 기준으로는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다른분들도 거의 모두 그렇게 보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이상해서 다른분들께 자문도 구해보고 법률을 아는 지인분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장흥군청 인근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보라고 하여서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결과 그 토지는 법적인 해석으로 40년을 모두 보상받을수는 없지만 15년동안의 도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고 그 사용료는 변호사 선임후 판결에따라 얼마정도의 보상기준이 나오지만 평당 48000원 보다는 훨씬 더 나올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판결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음)
다시 장흥군청 토지보상과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런 법률해석은 지금껏 보상할때 한적이 없고
기존에도 그랬으므로
저에게도 48000원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땅이 41평정도라 48000원씩 보상을 받으면 약 200만원 정도이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몇백만원은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땅의 크기가 작기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로 거의 다 나갈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양쪽의 법적인 해석이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 당시 국가가 하는일에대한 당연하듯 내어주셨는데
또 많은 농민들이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민분들도 혹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른 보상기준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의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사실 공유 및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6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