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HOME > 분야별 정보 > 일자리ㆍ경제 > 경제동향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정선군 공고 제20186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선군 남면 무릉2로 47에서 입주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 24. ~ 6. 7. (14일간)
□ 공고내용 : 증산농공단지 입주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 산업집적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대 상 자 :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2로 47 ㈜등우산업
대표이사 정일우
□ 통지내용
가. 내 용 : 증산농공단지 입주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나. 문 의 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6, FAX 033-560-2594)
□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3-560-23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24.
정 선 군 수
공 시 송 달 공 고
정선군 남면 무릉2로 47에서 입주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5. 24. ~ 6. 7. (14일간)
□ 공고내용 : 증산농공단지 입주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 산업집적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대 상 자 :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2로 47 ㈜등우산업
대표이사 정일우
□ 통지내용
가. 내 용 : 증산농공단지 입주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나. 문 의 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6, FAX 033-560-2594)
□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3-560-23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24.
정 선 군 수
- 콘텐츠 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061-286-5026)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