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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패류위생 점검 실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3-19
미 FDA, 패류위생 점검 실시
패류생산 지정해역·가공등록공장 대상으로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8명의 패류위생 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해 우리 수산물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패류생산 지정해역 및 가공등록공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남해안에 7개 해역, 3만4,435ha로 이뤄져 있다. 이 곳에서 생산된 굴, 바지락 등 연간 2만2,416톤(1억1967만8천달러)이 미국·EU·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나 EU, 일본 등에서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패류 수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출국의 패류생산해역 및 가공등록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1987년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매 2년마다 방한해 우리나라의 패류위생관리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패류위생 양해각서 체결국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제1·2호 지정해역(한산·거제만, 자란만)과 5개 FDA 가공등록공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육상기인 오염원(하수종말처리장, 하수 등) 및 해상기인 오염원(가두리양식장 관리사, 선박 등) 등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오염관리실태에 대하여도 점검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7개(경남 5, 전남 2), FDA 가공등록공장은 5개소이다. 특히, 지정해역 인근의 육·해상을 이용하는 분들은 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 FDA의 점검을 통해서 지정해역의 위생관리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가 제고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에 패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EU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패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 FDA가 점검기간 중에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 등을 우리측에 전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정해역, 등록공장, 주변 오염원 관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한층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난해 EU, 미국 등에 대한 굴 수출량은 1만909톤 8168만9천달러, 바지락의 수출량은 1만1,507톤, 3798만9천달러이다.
2012년 03월 19일
패류생산 지정해역·가공등록공장 대상으로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8명의 패류위생 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해 우리 수산물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패류생산 지정해역 및 가공등록공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남해안에 7개 해역, 3만4,435ha로 이뤄져 있다. 이 곳에서 생산된 굴, 바지락 등 연간 2만2,416톤(1억1967만8천달러)이 미국·EU·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나 EU, 일본 등에서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패류 수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출국의 패류생산해역 및 가공등록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1987년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매 2년마다 방한해 우리나라의 패류위생관리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패류위생 양해각서 체결국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제1·2호 지정해역(한산·거제만, 자란만)과 5개 FDA 가공등록공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육상기인 오염원(하수종말처리장, 하수 등) 및 해상기인 오염원(가두리양식장 관리사, 선박 등) 등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오염관리실태에 대하여도 점검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7개(경남 5, 전남 2), FDA 가공등록공장은 5개소이다. 특히, 지정해역 인근의 육·해상을 이용하는 분들은 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 FDA의 점검을 통해서 지정해역의 위생관리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가 제고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에 패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EU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패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 FDA가 점검기간 중에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 등을 우리측에 전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정해역, 등록공장, 주변 오염원 관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한층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난해 EU, 미국 등에 대한 굴 수출량은 1만909톤 8168만9천달러, 바지락의 수출량은 1만1,507톤, 3798만9천달러이다.
2012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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