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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58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3-19
수산물 58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한미 FTA 15일 발효…수산부문 영향은?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한·미 FTA가 지난 15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전체 협상 대상 수산물 407개 품목의 14.3% 수준인 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수산물 양허안에 따르면 경쟁 우위 품목인 냉동참치, 이빨고기, 김, 파래 등 165개 품목은 3년 후 관세가 철폐되며 한천, 바다가재, 냉동정어리 등 국내에서 소량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31개 품목은 5년 후, 우뭇가사리 기타는 7년 후 각각 철폐된다.
10년 철폐 대상 품목 중 일반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등 129개 품목은 선형철폐, 냉동아귀, 냉동오징어, 냉동가오리, 꽃게, 대게 등 19개 품목은 비선형철폐로 분류됐다.
주요 민감품목인 냉동고등어는 12년 철폐(8년 유예 4년 철폐), 냉동민어(1000톤, 매년 5% 증량), 냉동넙치류(1530~3303톤)은 12년 철폐(TRQ), 냉동명태(4000~12263톤)는 15년 철폐(TRQ)로 합의됐다.
냉동 고등어와 냉동 넙치, 냉동 민어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10%)를 유지하고 9년차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냉동명태는 10년 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15년 후(2026년) 관세를 철폐한다.
◇피해 영향=한·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어업생산액은 향후 15년간 총 4,431억원, 3.5%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년 241억, 10년 368억, 15년 404억, 15년 누적 4431억이며 연평균 295억원이다.
◇주요 대책 추진 상황=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 가격을 과거 5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해 보다 강화된 어업인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근해·내수면어업을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으로 추가하고, 비과세 부업소득 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어업인등 지원센터)을 협정 이행과 관련된 대 어업인 서비스센터인 ‘FTA 이행 지원센터’로 지정해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한 굴 껍질 처리장,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로 추가돼 연간 전기요금이 약 160억원 경감될 전망이다.
2012년 03월 19일
한미 FTA 15일 발효…수산부문 영향은?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한·미 FTA가 지난 15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전체 협상 대상 수산물 407개 품목의 14.3% 수준인 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수산물 양허안에 따르면 경쟁 우위 품목인 냉동참치, 이빨고기, 김, 파래 등 165개 품목은 3년 후 관세가 철폐되며 한천, 바다가재, 냉동정어리 등 국내에서 소량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31개 품목은 5년 후, 우뭇가사리 기타는 7년 후 각각 철폐된다.
10년 철폐 대상 품목 중 일반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등 129개 품목은 선형철폐, 냉동아귀, 냉동오징어, 냉동가오리, 꽃게, 대게 등 19개 품목은 비선형철폐로 분류됐다.
주요 민감품목인 냉동고등어는 12년 철폐(8년 유예 4년 철폐), 냉동민어(1000톤, 매년 5% 증량), 냉동넙치류(1530~3303톤)은 12년 철폐(TRQ), 냉동명태(4000~12263톤)는 15년 철폐(TRQ)로 합의됐다.
냉동 고등어와 냉동 넙치, 냉동 민어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10%)를 유지하고 9년차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냉동명태는 10년 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15년 후(2026년) 관세를 철폐한다.
◇피해 영향=한·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어업생산액은 향후 15년간 총 4,431억원, 3.5%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년 241억, 10년 368억, 15년 404억, 15년 누적 4431억이며 연평균 295억원이다.
◇주요 대책 추진 상황=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 가격을 과거 5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해 보다 강화된 어업인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근해·내수면어업을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으로 추가하고, 비과세 부업소득 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어업인등 지원센터)을 협정 이행과 관련된 대 어업인 서비스센터인 ‘FTA 이행 지원센터’로 지정해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한 굴 껍질 처리장,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로 추가돼 연간 전기요금이 약 160억원 경감될 전망이다.
2012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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