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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3-19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 검역검사본부, 내달 11일부터 본격 단속

4월부터 횟집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적용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을 원료로 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회, 찌개, 튀김, 구이, 볶음 등으로 수산물을 생식이나 조리판매하는 음식점도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원산지가 섞인 모듬회 등은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적발품목과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사업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갑철 중부검역검사소 수산물안전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행에 앞서 1개월간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산물명예감시원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오는 4월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고객의 관심과 확인 습관이 필요하다”며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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