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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원산지 표시 홍보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3-19
음식점원산지 표시 홍보
전국 3만여개 음식점대상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3-16 10:19) / 게재일자(12-03-19)
4월11일 실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 원료로 생식하거나 찌개, 튀김, 구이, 볶음용 등으로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에따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제도 안내 및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소속된 수산물 명예감시원 중 신설제도 교육을 이수한 명예감시원을 투입했으며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전국 3만여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해 그간 제도 시행에 대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자는 적발품목 및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 3만여개 음식점대상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3-16 10:19) / 게재일자(12-03-19)
4월11일 실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 원료로 생식하거나 찌개, 튀김, 구이, 볶음용 등으로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에따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제도 안내 및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소속된 수산물 명예감시원 중 신설제도 교육을 이수한 명예감시원을 투입했으며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전국 3만여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해 그간 제도 시행에 대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자는 적발품목 및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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