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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소’ 명칭 ‘지역본부’로 변경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3-12
‘검역검사소’ 명칭 ‘지역본부’로 변경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신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수산식물 품종보호 및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의 ‘검역검사소’ 명칭을 ‘지역본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검역검사소 명칭을 지역본부로,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수산식물의 품종관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하에 해양수산연구관을 센터장으로 하는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했다.
2012년 03월 12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신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수산식물 품종보호 및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의 ‘검역검사소’ 명칭을 ‘지역본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검역검사소 명칭을 지역본부로,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수산식물의 품종관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하에 해양수산연구관을 센터장으로 하는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했다.
2012년 03월 12일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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