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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수산물 수협관리 절실”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3-12
“학교급식 수산물 수협관리 절실”
검증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3-09 10:13) / 게재일자(12-03-12)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일선학교 급식 수산물의 최저입찰제는 의미가 없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며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의 경력,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업체를 선정하는 수의 계약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산상품을 가격에 맞춤으로써 저급품이 공급될 소지가 매우 높아 제품의 품질보증과 우량수산식품을 위한 최저입찰제는 최소한의 조치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초중고교 등 일선학교에서는 1차상품인 농수축산물을 포함해 대부분의 식자재를 입찰제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식재료 구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입찰제 등을 통한 단순한 먹을거리의 경쟁에서가 아닌 학생들의 건강과 농수축산 생산자보호 등 공적인 기능의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선학교의 급식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학교급식에서 차지하는 수산물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수산물은 그 영양학적 우수성 이외에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자원임에도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수산물 요리는 평균 1.4주에 한 번씩이며 연간 급식어종도 평균 6.7가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학교급식법 제1조에는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소아 및 청소년의 식문화 형성이 청장년기 식품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05년 기준 1조 8,000억원) 자연식품인 수산물이 학교급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드시 증가돼야 한다. 국가기간산업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수산물 급식확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유지, 올바른 식문화의 수립 등을 위해 국가기간산업인 농수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성장기 학생들의 식습관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건전한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감소하고 있는 수산물의 편성을 적극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익성 높은 수협통해 공급해야”
상품을 가격에 맞출 경우
저급품 유입될 소지 높아


단순히 공급 칼로리와 영양소에 국한돼 있는 현재의 학교급식 식단관련 조항을 수산물의무사용 기준이나 가공식품 허용한계 지침 등으로 구체화해 점차 가공식품 위주로 편성돼가는 학교식단을 개선해야 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수산물 소비 저하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조기에 인식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정부, 학교, 가정 등에서의 역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촉진 및 농어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육기본법(食育基本法)을 제정하는 등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장기적 정책을 수립했으며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자국수산물 공급을 이슈화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찰제에 따른 식품안전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된다.
입찰제는 상품의 질이 아닌 가격에 중심을 둔 평가로 상품을 가격에 맞출 경우 품질이 검증되지 않는 저급품이 유입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보증과 우량급식을 위해 입찰제 실시는 최소한의 조치로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최근 급속히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 업체의 과다 난립으로 저질의 수산물 공급이 우려된다. 때문에 등록업체에 대한 자격 적격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우수한 업체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물품의 제조나 용역과는 달리 성장기의 학생들이 직접 섭취하는 식자재의 경우 입찰제를 통한 단순 가격평가가 아닌 식품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제품의 공급, 올바른 식문화 수립을 위한 장기적 계획, 학교급식의 공적기능 이행과 정부 유통정책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밖에도 입찰제에서의 지역, 지사제한으로 생산자 단체의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지역, 지사제한 규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생산자와의 거래를 통한 안정적 납품을 위해 도입됐으나 특별법에 의해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입찰에 참여를 제한받고 있다. 반면 오히려 일반업체의 경우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단순 영업점의 대리점화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로또식 추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협의 경우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국산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보조 124억원을 지원받아 국내 최대 HACCP인증 수산물가공공장인 수협인천가공물류센터를 건립했으나 지사무소라는 사유로 인천지역 학교의 식재료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실정에 있다.
이는 전자조달시스템 초기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나 당초 취지에 맞게 생산자 단체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지역, 지사제한 제도는 그 취지에 반해 오히려 건전한 식자재 업체와 공신력 있는 생산자 단체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입찰제의 자격미달 업체 과다경쟁과 맞물려 대형 급식사고의 개연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무상급식지원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이 최우선시 돼야지 일부 급식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이 변경 돼서는 안된다.
정부와 학교당국은 학교급식의 공적기능 유지와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성이 검증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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