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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하목록 사전제출제 시행 추진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3-12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제출제 시행 추진
수산물 신선도 유지 등 수출타격 우려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3-09 09:58) / 게재일자(12-03-12)
수출적기 상실도…“현행제도 유지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올 수산물 수출목표로 책정한 30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촉진단을 구성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오는4월1일부터 수출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 당일에 제조, 가공, 포장해 수출하는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는 수출업체가 통관면장을 관세청으로 받아 운반선사에 제출, 운반선박 회사가 출항신고를 득해 우선 출항한 후 다음날 오전에 운반선사가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선박과 항공기 출항 전 30분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산물과 같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품목은 수출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하루 연장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지역 수출의 경우 카페리는 출항 30분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통관 등의 절차를 위해 적어도 수출품목이 3시간 전에 부두에 도착하거나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관계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패류와 같은 수산물의 경우 제조, 가공, 포장 등을 거쳐 부두에 도착 후 곧바로 출항하던 수출관행에서 적어도 3시간 이전에 부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신선도 등에도 차질이 우려되는가 하면 출항시간에 임박해 수출수량 등이 확정되는 등의 수산물 특성상 자칫 수출시기를 하루 연장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신선도는 물론 바이어와의 관계 등에도 적지않은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과 같이 수출에 시간을 다투는 1차산품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적하목록을 다음날에 제출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 줄 것을 수출업계는 바라고 있다.
더욱이 소량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의 경우 운송취급인(포워더)이 각각의 소량화물을 인수 취합해 컨테이너 단위로 선박회사에 선적 예약하는 관계로 포워더 취합적하목록 제출시간을 감안하면 화물도착시간이 더욱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 소량수출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각할 우려가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수출적하목록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와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하운임 명세목록 및 선하증권(B/L)의 사본을 기초로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다. 선박화물의 경우는 선박명과 적출항, 양하항, 선하증권번호, 하주, 품명, 수량, 최종목적지 등이 기재된다.
한편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 선적지 선박에 적제 24시간전에 일본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관련규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수입관련 운송업체들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수산물 신선도 유지 등 수출타격 우려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3-09 09:58) / 게재일자(12-03-12)
수출적기 상실도…“현행제도 유지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올 수산물 수출목표로 책정한 30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촉진단을 구성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오는4월1일부터 수출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 당일에 제조, 가공, 포장해 수출하는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는 수출업체가 통관면장을 관세청으로 받아 운반선사에 제출, 운반선박 회사가 출항신고를 득해 우선 출항한 후 다음날 오전에 운반선사가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선박과 항공기 출항 전 30분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산물과 같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품목은 수출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하루 연장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지역 수출의 경우 카페리는 출항 30분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통관 등의 절차를 위해 적어도 수출품목이 3시간 전에 부두에 도착하거나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관계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패류와 같은 수산물의 경우 제조, 가공, 포장 등을 거쳐 부두에 도착 후 곧바로 출항하던 수출관행에서 적어도 3시간 이전에 부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신선도 등에도 차질이 우려되는가 하면 출항시간에 임박해 수출수량 등이 확정되는 등의 수산물 특성상 자칫 수출시기를 하루 연장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신선도는 물론 바이어와의 관계 등에도 적지않은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과 같이 수출에 시간을 다투는 1차산품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적하목록을 다음날에 제출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 줄 것을 수출업계는 바라고 있다.
더욱이 소량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의 경우 운송취급인(포워더)이 각각의 소량화물을 인수 취합해 컨테이너 단위로 선박회사에 선적 예약하는 관계로 포워더 취합적하목록 제출시간을 감안하면 화물도착시간이 더욱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 소량수출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각할 우려가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수출적하목록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와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하운임 명세목록 및 선하증권(B/L)의 사본을 기초로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다. 선박화물의 경우는 선박명과 적출항, 양하항, 선하증권번호, 하주, 품명, 수량, 최종목적지 등이 기재된다.
한편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 선적지 선박에 적제 24시간전에 일본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관련규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수입관련 운송업체들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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