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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7년 불법어업 종합대책 추진

작성자 수산자원과 작성일 2017-03-03
○ 전라남도는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의 불법어업 실태와 최근 불법어업 동향을 종합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불법어업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6년에는 시군과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399건의 불법어업을 적발 처리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어구적재가 154건 39%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무허가 31%, 어구규모위반 7% 순서였다. 또한 업종별로는 연안통발 26%, 무면허양식 19%, 연안자망 8%의 순서였으며, 이중 연안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대형기선저인망도 3건이 포함되었다.

○ 아울러, 낙지금어기 시행 첫해로 금어기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강화,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특별단속 실시, 조업시기에 따른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강화,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지난 5년간 단속건수는 ‘12년 330건, ‘13년 291건, ‘14년 277건, ‘15년 397건, ‘16년 399건으로 ’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연안통발 불법조업과 무면허 양식어업이 ‘12년대비 ’16년에는 각각 42%, 18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단속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투자대비 단기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어업인 의식이 팽배하여 생계형 무면허, 무허가 불법어업이 증가 된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중점단속 방향은 동부해역의 무허가 연안통발과 연안선망 변형어구사용, 남부해역의 무면허 해조류양식과 김양식장 무기산 사용, 서부해역의 무허가 실뱀장어바지안강망 등을 주 조업시기에 맞춰 업종별로 중점 테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 장용칠 수산자원과장은 “종합대책 분석자료를 토대로 연간 단속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에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과 자원남획업종이 조업하는 우심해역을 선택하여 어업지도선 장기체류 및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어업을 원천적 차단토록 하겠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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