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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 동해 피해 복구대책 마련

작성자 수산자원과 작성일 2017-03-03
○ 전라남도는 최근 지속된 한파로 인해 연안해역 저수온 현상 지속으로 설 연휴 전후로 참돔 등 양식어류 폐사가 발생된 여수지역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이번 한파로 여수시 돌산읍, 남면의 참돔·감성돔을 양식중인 15어가에서 49만5천마리가 폐사되어 5억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폐사원인은 저수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저수온 피해어장에 대하여는 신속한 피해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 규명이 완료되면 보험가입 어업인(9어가, 392백만원)에 대하여는 수협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2월 중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보험 미가입 어업인(6어가, 174백만원)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액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금년부터는 특약 가입사항이었던 이상수온을 전복의 경우 주계약에 포함시키고, 해상가두리 어류의 경우 이상수온을 고수온·저수온 특약으로 세분화하여 분리 가입할 수 있게 해 어업인 부담금이 완화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보험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남도 양근석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으로 어업피해 발생 시 보험 수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식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며
○ “상습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한 어업면허 제한과 저수온에 약한 돔류의 양식을 제한하고 사육중인 양식어류의 조기 출하 지도 등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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