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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명절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수산자원과 작성일 2017-03-03
○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소비 증가로 무허가 불법조업 및 어린물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1.16.~1.20.(5일간) 기간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전라남도의 설 명절 합동단속에 135건(연 평균 27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되었으며, 업종별로는 무기산 33%, 해조류양식 불법시설 19%, 연안통발 16%, 기타 어선어업으로 집계되었다

○ 금년 합동단속에도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8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명이 4팀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전남도내 전 해상과 수협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어린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중·대형 저인망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 자원남획형 불법어업를 중점으로 해양생태계 및 친환경 청정이미지를 훼손 할 수 있는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 아울러, 겨울철에는 출어선의 해상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어업지도공무원이 직접 어선에 승선 하여 어선 설비기준 준수 등 안전점검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 장용칠 수산자원과장은 “자원남획은 수산자원고갈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전라남도의 풍요로운 바다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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