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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이중취업 해당 여부
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
2014-04-24
○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7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근무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 등록권자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복수의 문화재수리업종에 취헙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복수의 문화재수리업종에 대하여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수의 문화재수리업종에 기술능력(상시 근무하는 자)으로 등록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개인사업자가 복수의 문화재수리업종에 취헙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복수의 문화재수리업종에 대하여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수의 문화재수리업종에 기술능력(상시 근무하는 자)으로 등록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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