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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질의

작성자 박혜지 작성일 2018-07-18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이동식 화장실(컨테이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려고 하니 광양시 건설과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5조(가설건축물) 제 8항에서 규정하는 컨테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 신고 대상도 아닌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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