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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질의
작성자
박혜지
작성일
2018-07-18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이동식 화장실(컨테이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려고 하니 광양시 건설과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5조(가설건축물) 제 8항에서 규정하는 컨테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 신고 대상도 아닌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이동식 화장실(컨테이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려고 하니 광양시 건설과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5조(가설건축물) 제 8항에서 규정하는 컨테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 신고 대상도 아닌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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