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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세정과 (061-286-3641)
사무내용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하여야 함.
처리절차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모집자→등록청)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게시(모집자)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구비서류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기부금품법 시행령[별지8호서식]), 기부금을 접수한 금융회사의 예금잔액증명서, 기부금의 모집명세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기부물품 모집명세서(기부금품법 시행령[별지 제6조서식]), 모집자의 홈페이지 게시 확인완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첨부파일 2-1.[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13KB 다운로드 미리보기
2-2.[별지 제6호서식]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hwp1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2-3.[별지 제8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1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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