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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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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세정과 (061-286-3641) | ||
사무내용 |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하여야 함. | ||
처리절차 |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모집자→등록청)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게시(모집자) | ||
처리기간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 ||
구비서류 |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기부금품법 시행령[별지8호서식]), 기부금을 접수한 금융회사의 예금잔액증명서, 기부금의 모집명세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기부물품 모집명세서(기부금품법 시행령[별지 제6조서식]), 모집자의 홈페이지 게시 확인완료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
첨부파일 |
2-1.[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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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별지 제6호서식]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hwp1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2-3.[별지 제8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1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