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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세정과 (061-286-3641)
사무내용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 또는 모집사용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모집등록청
- 전라남도지사 : 모집목표액 1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하
- 행정안전부장관: 10억원 초과
○ 모집등록 대상사업 :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처리절차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신청자) → 신청서 검토(등록청) → 등록증 교부(등록청→신청자) → 관보 게재(등록청)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 제4조
구비서류 기부금품모집신청서, 모집계획서, 사용계획서,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인 경우에 한함), 예금통장 사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유의사항: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과 별개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등록청에 모집등록 신청을 하여야함.
첨부파일 1-1.[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68KB 다운로드 미리보기
1-2.[작성예시]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x76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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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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