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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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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세정과 (061-286-3641) | ||
사무내용 |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 또는 모집사용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모집등록청 - 전라남도지사 : 모집목표액 1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하 - 행정안전부장관: 10억원 초과 ○ 모집등록 대상사업 :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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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신청자) → 신청서 검토(등록청) → 등록증 교부(등록청→신청자) → 관보 게재(등록청) | ||
처리기간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 제4조 | ||
구비서류 | 기부금품모집신청서, 모집계획서, 사용계획서,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인 경우에 한함), 예금통장 사본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유의사항: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과 별개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등록청에 모집등록 신청을 하여야함. | ||
첨부파일 |
1-1.[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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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작성예시]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x76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