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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변경 신청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사무내용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도민행복소통실(서류 확인 및 접수)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원
관련법규
구비서류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대표자 기재시 변경 전 대표자 기재) 2. 허가증 원본 3. 변경 사유서 4.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공문 5. 법인 인감증명서 6. 개정 되기 전 구 정관(원본대조필 인) 7. 총회 소집 공고문(최소 개최 10일 전 발송) 8. 총회 회의록(회의는 회장이 진행/회의록 맨뒤에 임원서명) 9. 총회 참석자 명부(의결정족수 이상 서명) 10. 회원명부 11. 신구대비표 12. 개정될 정관(인감 간인) 13. 이사 인감에 따른 인감증명서 각 1부 14.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15. 변경된 대표자 인감증명서 16. 사업계획서 17. 수지예산서 18. 사무소변경 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변경된 대표자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첨부파일 06-1. 비영리법인 변경 신청서류 및 절차안내.hwp83KB 다운로드 미리보기
06-2. (작성예시)비영리법인 변경 신청서류.hwp5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1.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증 재발급신청 서식.hwp1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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