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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사무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도민행복소통실(서류 확인 및 접수) →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0원
관련법규
구비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회원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직접 방문(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회원만 신청 가능)
첨부파일 0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재발급.hwp3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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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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