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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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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 ||
사무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도민행복소통실(서류 확인 및 접수) → 등록증 재발급 |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 0원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회원만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직접 방문(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회원만 신청 가능) | ||
첨부파일 |
0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재발급.hwp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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