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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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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 ||
사무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단체 등록을 말소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도민행복소통실(서류 확인 및 접수) →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실시 → 등록증 회수 |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 0원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등록 변경 신청서 1부 2. 등록증 원본(회수용)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신청서 1부 4. 단체 회칙(정관) 사본 1부 5. 총회 공고문 1부 6.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 7. 회원명부 100명 이상 및 총회 참석자 서명부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 ||
첨부파일 |
03-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신청서류).hwp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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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작성예시)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hwp1.61M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