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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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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 ||
사무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도민행복소통실(서류 확인 및 접수) →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0원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등록증 원본(회수용) 3. 변경 사유서 1부 4. 단체 회칙(정관) 사본 1부 5. 총회 공고문 1부 6.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 7. 회원명부 100명 이상 및 총회 참석자 서명부 1부 8. 대표자 이력서 1부 9. 사무소 변경시(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중 1부) 10. 정관 변경 신구 대조표 1부 11. 사업계획서 1부 12. 예산서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단체명칭 변경 : 1~7번 서류 2. 대표자 변경 : 1~8번 서류 3. 사무소 소재지 변경 : 1~7번, 9번 서류 4. 정관 변경 : 1~7번, 10번 서류 5. 주된사업 내용 변경 : 1~7, 10, 11, 12번 서류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 ||
첨부파일 |
02-1.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신청서).hwp6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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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작성예시)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hwp46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