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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2024-03-29

처리부서(작성자)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사무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도민행복소통실(서류 확인 및 접수)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원
관련법규
구비서류 1.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등록증 원본(회수용) 3. 변경 사유서 1부 4. 단체 회칙(정관) 사본 1부 5. 총회 공고문 1부 6.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 7. 회원명부 100명 이상 및 총회 참석자 서명부 1부 8. 대표자 이력서 1부 9. 사무소 변경시(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중 1부) 10. 정관 변경 신구 대조표 1부 11. 사업계획서 1부 12. 예산서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단체명칭 변경 : 1~7번 서류 2. 대표자 변경 : 1~8번 서류 3. 사무소 소재지 변경 : 1~7번, 9번 서류 4. 정관 변경 : 1~7번, 10번 서류 5. 주된사업 내용 변경 : 1~7, 10, 11, 12번 서류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첨부파일 02-1.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신청서).hwp6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02-2. (작성예시)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hwp46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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