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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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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 ||
사무내용 | 비영리민간단체를 신규등록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도민행복소통실(서류 확인 및 접수) →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0원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서 1부 2. 총회 공고문 1부 3. 정관(회칙)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포함) 5.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전년도 사업결산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7. 당해 연도 및 전년도 회원명부 각 1부 : 회원 서명 포함 및 100명 이상 충족 8.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증빙자료(사진, 인터넷, 신문기사 자료 등) 9. 단체 소개서 1부 10. 대표자 이력서 1부 11. 사무실관련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락서(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중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 ||
첨부파일 |
0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신청서).hwp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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