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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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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000) | ||
사무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해결→자격증 발급→교부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800원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 ||
구비서류 | 사진 1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800원, 개명 또는 주민번호 정정시 정정내용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분실(방문 또는 등기신청), 개명 또는 주민번호 정정시(최초 발급받은 도 민원실에 방문 또는 등기신청) | ||
첨부파일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및 발급 절차.hwpx50KB
다운로드
2. 공인중개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hwpx46KB 다운로드 |